고용허가제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
1)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1993년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으며, 당초 연수 2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98년 4월에 연수 2년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1년간 근로자로서 취업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였고, 2002년 4월부터는 연수 1년, 취업 2년으로 변경되었다.
도입정원은 당초 제도도입 당시 연수생 2만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6년에는 84,500명까지 확대되었으며, 2002년 8월에는 총정원관리제(연수생·연수취업자·이탈자 포함)를 도입키로 하고 총정원을 14만5,500명으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전체 도입규모, 송출국가선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연수주관부처인 중기청,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가 산업연수생 관리규정을 제정한다.
그리고 연수추천단체인 중기협중앙회, 대한건협,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실질적인 제도운영을 담당하여 국가별로 지정된 송출기관(1~8개소)에 대해 송출인원을 배정하고 배정된 인원 내에서 연수생을 도입하고, 연수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연수업체를 선정한 후 연수생을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이때 연수업체는 가점제도를 통해 선정함에 따라 우량 중소기업체에 연수생이 중점적으로 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연수업체로부터 연수생 1인당 380천원(3년분)의 연수관리비를 징수하게 되고 이렇게 배정된 산업연수생에 대한 일상적 관리는 송출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실시한다.
이러한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시간외·야간 및 휴일연수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일부조항, 최저임금 보장, 산업안전보건 확보, 산재보험·건강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일부분만이 적용되며, 연수생의 숙식비 및 출국비용은 연수업체에서 제공한다. 단, 연수취업자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므로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된다.
2)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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