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노조법은 노조가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한 사항 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고(제29조 1항) 사용자의 교섭의무를 규정하면서도(제30조 제2항, 제81조 제3호), 무엇에 관해 교섭의무가 있는지(단체교섭대상사항)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경영해고가 단체교섭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으나, 하급심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로 나뉘고 있다.
만도기계사건에서 춘천지법은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고회피방법과 해고대상자 선정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 점,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 현대자동차 서비스사건에 청주지법은 “정리해고 등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고용안정에 있는 바, 정리해고시 노조와 사전합의 문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유지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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