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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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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1. 국제계약의 개념
국제계약은 일반적으로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통일법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에서는 국제계약에 대해서 매매가 국제적 성격을 가지려면, 첫째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각기 상이한 국가영역 내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로 ① 다른 나라간의 국제물품운송 ② 다른 나라에서의 떨어진 지역간의 청약과 승낙 ③ 청약과 승인이 행해진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영역에서의 물품인도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계약을 광의로 파악하면 계약당사자의 국적, 영업소, 계약체결지, 운송 등 계약과 관련하여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모든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소재한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인 경우를 국제계약으로 통칭한다. 그러나, 계약 속에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항상 국내계약과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인 섭외적 법률관계로 판단될 때에 국내의 일반 법률관계와 다른 특수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협의의 국제계약은 국내계약과 달리 적용법규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섭외적인 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국제계약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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