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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한 과세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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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한 과세문제 검토
1. 지주회사 설립시의 과세문제
지주회사의 설립방법은 분사화방식과 공개매수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분사화방식은 기존의 사업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기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분사화하는 방법이며, 공개매수방식은 순수지주회사가 될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기존의 사업회사의 주주를 상대로 공개매수하여 자회사로 만드는 방법이다.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문제는 자회사의 설립에 관련된 과세문제와 공개매수에 관련된 과세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자회사 설립에 관련된 과세문제
(1)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
① 법인세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 및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② 특별부가세
지주회사의 현물출자재산중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잇다. 자회사가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가액에서 지주회사의 당초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자회사에 과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③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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