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규제제도 연구
1. 기업결합 규제제도의 취지
기업결합(M A)은 기업의 소유․지배․경영영의 주체를 혁신하여 기업의 생명을 강화 내지 연장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결합은 독과점 형성, 경제력 집중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즉 기업결합은 시장에서의 경쟁자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당해 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독과점 가격의 형성 등을 꾀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기업결합을 통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적대적 M A가 성행할 경우 경영자들은 경영권 방어 및 단기적 경영성과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산업발전의 위축, 실물투자 경시풍조가 초래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M A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장치 및 공정한 게임-룰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을 감안, 세계 각국은 시장구조의 독과점화 방지 및 투자자 보호의 양 측면에서 M A를 적절히 규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M A와 직접 관련된 제도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다.
2. 기업결합 제한제도의 내용
1)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다만,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적의 폐해보다 큰 경우 또는 회생이 불가한 부실기업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과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를 금지한다(공정거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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