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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시의 주요 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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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시 주요절차 검토
1. 사전준비절차
1)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기업공개를 하는 방법으로는 신주발행방식, 구주매출방식, 양자의 혼합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신주발행방식이나 양자의 혼합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이런 경우 상법상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신주발행을 결정하는 기관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이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16조).
2) 대표주관회사 선정
주관회사라 함은 유가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며, 기타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발행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회사로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회사를 말한다(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제2조제6항). 대표주관회사는 기업공개, 협회등록공모 또는 비상장·비등록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3) 공개요건충족을 위한 정비
① 감사인지명 요청
기업공개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먼저 외부감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는 다음 해에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의 감사인을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 제1항제9호, 동법시행령 제4조제5항제2호). 따라서 상장을 원하는 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지명을 요청하여야 한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 제1항).
② 우리사주조합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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