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 연구 (정기공시제도)
1. 사업보고서
1) 사업보고서의 제출의무자
사업보고서는 매사업연도마다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또는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공시서류로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주권이외의 유가증권을 상장한 발행인, 유가증권의 공모를 행한 발행인, 주주수 5백인 이상의 등록법인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경과 후 90일 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의1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2)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사업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제2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3제1항).
①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② 회사의 개황
③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관계회사 등의 현황
④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⑤ 주식에 관한 사항
⑥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⑦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⑧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
⑨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⑩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사업보고서의 제출
법인이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유가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제3항).
4)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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