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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통신시설 이용 제한의 법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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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자유와 기업 내 통신시설 이용제한 충돌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1. 헌법에 의한 제한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한 제한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만의 영역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법원(1998.9.4 대법원 96다11327)은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어, 본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2) 통신비밀 보호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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