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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직무발명과 그 보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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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직무발명과 보상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현대의 국가에 있어서는 산업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혁신적인 기술이 출현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부흥에도 관련이 되는 문제이고, 발명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하나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 발명진흥법, 특허법 등에서‘직무발명’(職務發明)에 대한‘보상제도’의 명문 규정이 있었지만,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직무발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1993년 66.5% → 1997년 92.2%)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최근 들어 노동부가 최초로 30인 이상 기업 2,000개소를 조사한‘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실태조사 결과분석’(2001.9.19)에 의하면, 직무발명의 보상기업은 15.6%이지만 실시보상, 처분보상 실시율은 각각 5.6%, 1.1%에 불과해 아직도 정당한 보상이 미흡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찍이 현재 특허법 제40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2항은 2001년 2월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0조(성과배분 등에 대한 지원) 제2항은 2001년 7월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협의사항) 제1항 12의 2는 2001년 8월에 각각 개정되었는데, 최근 노동부의‘보도자료’(2001.11.16)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근로자의 직무발명으로 인한 발생이익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직무발명의 최저보상제도’를 운용하도록‘특허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개정계획을 표명한 바가 있었다. 그 후‘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2002~2006)’(2002.6.19)에 특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직무발명최저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법률들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인‘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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