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Ⅰ. 서
1. 합병의 개념 및 영업양도와의 구별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점에서 권리, 의무의 개별적 승계인 영업양도와 구별된다.
2. 합병의 유형
(1) 흡수합병
흡수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 중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그 사원 및 재산이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2) 신설합병
신설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모두 해산하여 새로이 신회사를 설립하고 해산회사의 사원 및 재산을 신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3. 논의의 필요성
최근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행해지면서 이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합병시의 근로관계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Ⅱ. 기업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1. 근로자의 근로관계이전 여부
합병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합병이 성질상 당연히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합병계약을 체결할 때 종업원의 일부를 감축한 후 합병한다는 특약은 개개의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2.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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