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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문제 해결의 시스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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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해결 시스템 정립을 위한 과제
1. 들어가며
요즈음 우리나라에는 사회 각 부문에서 소위 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야기가 왜 그리 많아졌는지, 또 노동조합이 이제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이 아닌 정치·사회·경제 전 부문의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행동하는 현상의 빈도가 왜 그리 많아졌는지 모른다.
그보다도 그럴 때마다 그 단체들의 집단행동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단체나 정부가 그 단체와 교섭하고 합의해서 해결하려는 현상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반발하는 현상이 왜 그리 많이 발생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이 분출하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자 국정 시스템의 작동에 관하여 언급한 일이 있다. 참으로 올바른 판단이고 사회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적절한 시스템의 정립과 가동이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문제 해결의 시스템이다. 여기서는 그 동안의 노동문제 해결의 잘잘못에 관하여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할한 해결 시스템의 정립을 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인식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2. 노사분쟁시스템 적용의 의미
노동문제 해결의 시스템을 확립하는 전제조건으로 우선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어떤 집단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집단적 노사분쟁 해결의 과정에 의할 것인지 거래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원리에 의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 사회에는 다양한 단체가 있으며, 그 단체는 구성원의 성격이나 그 설립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단체로 취급되고 해결시스템도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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