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권의 현황과 투쟁 필요성
1.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자본의 생산성 향상은 노동력을 최대한 쥐어짜면서노동강도를 강화시켰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노동자 건강의 직접적 훼손과 파괴로 귀결되었다. 더욱이 ‘97년 IMF 경제위기를 핑계로 고착화 되어버린 안전보건제도 규제완화는 산재직업병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파괴함으로써 산재직업병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조하고 있다. 년간 8만명이 산재를 당하고 이중 3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금속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금융보험업, 건물종합 관리업, 보건의료산업 등 기타산업에서도 상당한 규모로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 ‘03년 9월 현재 전체 재해자 및 사망자에서 각각 26%가 이들 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직업병의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산재직업병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 재해자의 6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가 전체 재해의 58%를 차지한다. 결국 정규노동자에 비해 비정규노동자들은 임금, 복지뿐 아니라 산재직업병위험에서도 매우 절박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2. 근골격계 직업병의 폭발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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