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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관련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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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판례 중심 검토)
1. 들어가며
흔히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 중 단결권이라 함은 개인 근로자가 단체를 형성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근로자단체가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중 개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個別的 團結權이라 하고, 근로자단체의 단결권을 集團的 團結權이라 한다.
노노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별적 단결권을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직 형태 결정의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에 속한다. 어떠한 조직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는 근로자의 자유이다. 나아가 조직형태결정에 관련되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전체 의사에 따라 조합규약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법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조직 형태 결정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복수노조금지조항이다.
개별적 단결권의 내용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다. 근로자의 단결권의 내용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된다는 입장에 따르면, 노노법상 조직강제제도는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一般的 行動의 自由(헌법 제10조)에 속하는 것일 뿐이고 단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헌법재판소 1999. 11. 25.자 98헌마141
노노법상 조직강제제도는 합헌이다.
여기서 ‘조직강제권’이란 비조직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조직강제는 단체협약상의 샵(shop)조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경우 사용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2헌바95 결정;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판결
2. 조직강제권 인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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