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성립요건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노동조합 성립요건의 의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기본권이 근로자들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된 것일 때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단결체로서의 노동조합의 요건을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노동기본권이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보장된 것이라면 노동조합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체이어야 하는 등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노동조합법상의 성립요건
노조조정법 제2조 4호에서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단서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동조 동호의 본문은 헌법 제33조 1항에서 보장된 노동3권의 실현을 위한 즉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법적효과를 향유하기 위한 단결체로서의 요건을 말하는 것이며 단서는 노조조정법 등이 정하는 특별한 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단결체로서의 요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에 적합한 단결체를 ‘헌법상 단결체’, 노조조정법 등이 정하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을 전자와 구별하여 ‘법내노조’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노조조정법 제2조 4호의 해석에 있어서 단지 단서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동3권의 주체로서의 노동조합의 자격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Ⅱ. 실질적 요건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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