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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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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1.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4호)
【참고】웹 부처(Sydny and Beatrice Webb)의 정의
노동조합이란 임금 근로자가 그의 근로생활의 제조건을 유지‧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단체이다.
【참고】노동조합의 별칭
- A state within a state
- The secondary state
2. 노동조합의 자격요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2조의 실질적(적극적) 요건과 동법 제10조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며, 적극적 요건은 갖추었으되 형식적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동조합은 소위 법외노동조합(헌법상 노동조합)이라 하는데 실체로서의 노동조합으로는 인정되나 노동법상의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⑴ 실질적(적극적) 요건
가. 주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2 1호)
【참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차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14의 규정과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현실적으로 근로종속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산업 예비군(실업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판례(대법원 1992. 5. 26.선고, 90누9438 판결)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등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나. 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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