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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내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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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내부통제
Ⅰ. 서
1. 근로3권과 노동조합
헌법 제33조 1항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즉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2. 통제권의 의의 및 필요성
이와 같은 노동조합은 다른 사회단체와 달리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된 단결체로서 단결의 유지․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단결의 유지․강화를 위해 조합규약이나 지시․명령에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능을 통제권이라 한다.
Ⅱ. 통제권의 법적근거
1. 문제제기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통제에 관한 규정은 조직규범이고 통제기관은 처분시에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약의 규정이 추상적인 경우나 규약상 통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민주적 의사에 따라 통제권 행사가 가능한데 이러한 통제권의 근거가 문제된다.
2. 학설
단체고유권설의 입장은 어떤 단체든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조직이나 목적활동을 저해하는 구성원은 통제가 필요하므로 통제권은 단체가 가지는 당연한 권한으로 본다.
한편 단결권설의 입장은 일반적 단체와 달리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에게 통제권한이 인정된다고 본다.
3. 검토
생각건대 일반단체에게도 통제권한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통제권이 노동조합의 특유한 권한이라고 볼 수 없지만 노동조합은 헌법상 단결권의 주체로 성립되므로 단결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Ⅲ. 통제권의 범위와 한계
조합의 통제권은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조합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한도내에서 행사될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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