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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내부 통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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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1.勤勞3權과 勞動組合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즉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2.統制權의 意義 및 必要性
이와 같은 노동조합은 다른 사회단체와는 달리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된 단결체로서 단결의 유지․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그 교섭력은 조직력의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조합이 이른바 단결강제수단을 통하여 조직력의 확대를 기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단결의 유지․강화를 위해 조합의지시․명령에 위반하는 조합원에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능을 통제권이라 한다.
Ⅱ. 통제권의 근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에서는 노조의 통제권에 대해 규약의 기재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학설은 노조의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
1. 학설
1) 계약설 : 조합원간 계약에서 통제권행사가 인정됨
2) 사단설
(1)단체고유권설 : 노동조합을 일반단체의 하나로 봄. 통제권은 단체가 가지는 당연한 권한이라고 보는 견해인데 어떤 단체이든지 조직의 운영을 저해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항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는다
(2)단결권설 :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헌법상 단결권보장규정에 근거하는 권한.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헌법 제33조1항에서 인정한 헌법상 단체로서 단결권확보를 위해 보통단체보다 더욱 강한 통제권을 필요로 함
3) 양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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