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조합의 민주성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의의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2. 노동조합의 민주성
노동조합의 민주성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총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말하다. 이러한 노조의 민주성은 노조의 조직․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노조의 민주성확보를 위한 각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노동조합의 규약과 설립신고
1. 규약
1) 의의
조합규약이란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자주적인 조합규범으로서, 이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약의 제정․변경은 ⅰ)총회에서 ⅱ)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ⅲ)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2) 필요적 기재사항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치규범으로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규정해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조법에서는 최소한의 의무적 기재사항에 대해 규정해 놓음으로써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자주성과 민주성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 규약의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명칭, ② 목적과 사업,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구성노동단체에 관한 사항), ⑤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⑥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⑨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⑪ 해산에 관한 사항, ⑫ 쟁의에 관한 사항, ⑬ 대의원,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⑮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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