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3권과 노동조합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2.노조의 민주성의 의의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 자주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내부적인 운영에는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민주성이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총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2조), 이외에도 노조법의 각 규정에서 노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상 노조의 민주성확보를 위한 각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규약과 설립신고
1.규약
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내부자치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조합규약의 제정이나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비밀,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제16조 제4항). 이 경우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6조 제2항).
이러한 조합규약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목적,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의원회에 관하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제11조).
2.규약과 설립신고
규약은 노조설립시에 설립신고서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신고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심사하게 되며, 이는 노조법 제7조상의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Ⅲ. 노동조합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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