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
1. 법인격의 취득
⑴ 법인격취득의 필요성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동법 §6 ①) 노동조합은 노동
권의 행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서 그 성립요건에 법인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
조합은 순수한 재산상의 거래관계(노동조합 명의의 예금, 토지‧건물의 등기 등)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동법은 노동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⑵ 법인격 취득의 절차
가. 법인등기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기 위하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2) 등기에는 ① 명칭 ②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③
목적과 사업 ④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⑤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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