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판례 중심 연구)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노동조합은 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12조 4항). 신고서류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20일 이내의 기일을 정하여 먼저 보완을 요구한 후 반려할 수 있고, 노노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반려함으로써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제12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행정관청에게 실질적 심사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무자격을 주장하면서 설립신고증 교부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와 같이 문제된 소송절차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무자격을 다툴 수는 있으나,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 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노조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주요 판례
-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 그 자체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공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만으로는 당해 회사의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당해 회사로서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처분 그 자체만을 다툴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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