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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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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5조).
하지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조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서(제10조)에 규약(제11조)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취지
이러한 신고는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동행정상의 목적과 행정적 편의를 위해 규정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Ⅱ. 설립신고제도
1. 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2.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
1) 학설
이에 대해 ⅰ)노조가 결성되었음을 행정관청에 단순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신고주의, ⅱ)노조는 일정한 법적규제하에만 인정․보호되므로 설립신고는 허가를 신청한다는 허가주의, ⅲ)노조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심사하여 달라는 청구가 설립신고라는 준칙주의가 있다.
2) 검토
설립신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인하려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신고에 의해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주의가 타당하다고 본다. 즉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실현과 행사의 일환인 노동조합의 설립여부가 행정관청의 심사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는 노조결성의 통지에 불과하며, 신고증교부는 신고시설의 확인 이상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기에 신고를 해태한 경우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법적 지위는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3.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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