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Ⅰ. 서
1. 노동조합의 의의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가 노동조합이다. 우리나라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의 요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노조법 제2조4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건충족여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보호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설립요건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고 후자는 해당되어서는 아니되는 요건이다.
1. 적극적 요건
1) 자주성(주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 가 되어 ‘자주적’ 으로 단결하는 조직이다.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양․질적인 면에서 주도적 지위에 서는 것을 의미하며, 자주적이라 함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가, 정당 등 외부세력의 간섭에서 독립하여 조직․운영되는 것을 가리킨다.
2) 목적성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근로시간 등 노무제공과 관련된 제조건을 가리키는 것이며,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란 협의의 근로조건 외에 그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단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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