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의의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가 노동조합이다. 우리나라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의 요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노조법 제2조4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건충족여부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보호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 의의
노조법 2조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적극적 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고 소극적 요건은 해당하여서는 아니 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적극적 요건
-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이어야 할 것
-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할 것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할 것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 또는 연합단체 일 것
1) 주체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자, 실업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다만 기업별 노조에서 단협이나 규약을 통해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만을 조합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론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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