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요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이란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논의의 배경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산업평화 유지에 긍정적인 측면을 하므로, 각국에서는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에서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명문화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운영을 강제하고 있다.
Ⅱ. 적극적 요건
1. 주체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자, 실업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다만 기업별 노조에서 단협이나 규약을 통해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만을 조합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론의 문제이다.
여기서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양적으로 근로자가 조합원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질적으로 조합운영의 주도적인 위치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자주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자주적’이란 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는 물론 외부세력의 간섭없이 근로자 스스로 조직되어야 하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3. 목적성
1) 개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로조건
근로조건이라 함은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인 근로조건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3) 경제적. 사회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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