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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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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단결권보장과 조직변경
헌법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근로자단체를 조직․운영할 수 있는 단결권을 갖는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조직변경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총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직변경이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와의 관계 또한 변경을 가져오므로 노조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노조의 조직변경의 요건 및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조직변경의 개념 및 유형
1.조직변경의 개념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들의 대내외적인 사정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노동조합으로 개편하고자 할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해산․청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등의 번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이러한 절차등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2.조직변경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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