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취득상실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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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취득상실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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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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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취득상실 및 제한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 33조제 1항의 단결권에 기인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조결성이나 노조가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임의탈퇴․제명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shop협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강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탈퇴의 자유는 단결권자체를 형해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조합원지위의 취득

1. 의의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다. 조합가입의 자격과 절차 등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노조의 결성
노동조합의 결성행위는 소위 노사관계법상의 사단설립행위로서 근로자들이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킴으로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합동행위라고 해석된다.

3. 기존 노동조합에의 가입

1) 조합원 자격의 결정기준
조합원 자격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조합자치에 위임되어 있지만,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생존권 실현을 위하여 조직되고 또한 법에 의하여 근로조건 규제권한이 부여되는 단체인 만큼 조합원 자격의 결정기준은 그러한 단결목적의 실현과 관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결목적과 무관한 인종․종교․성별 등에 기초하는 조합원 자격의 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조합에의 가입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자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입’이라는 자발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에 속하지만, 조직강제조항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가입이 사실상 강제된다. 한편 단위노조 또한 단결선택의 자유를 가지므로 상급단체에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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