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중심 법리 검토
1. 총회와 대의원회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된다. 대의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노노법 제17조 제2항).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총회에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 총회의 최소 횟수는 연 1회로 법정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노노법 제15조 제2항). 노동조합 대표자는 임시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노법 제18조 제1항). 조합원에 대해서도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이 인정된다(노노법 제18조 제2항). 총회 소집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이다(노노법 제19조).
만약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만약 고의로 이를 해태, 기피한다면, 조합원은 행정관청에서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노노법 제18조 제2, 3항).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행정관청에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노노법 제1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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