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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통제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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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통제권과 관련하여
Ⅰ. 서
1. 의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며 이러한 통제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를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또는 통제권의 행사라고 한다.
2. 내부통제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내부통제는 조합의 내부질서 확립과 강고한 단결력의 유지를 통해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Ⅱ. 통제권의 근거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조합의 내부통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아니두고 있다. 따라서 통제권의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누어진다.
2. 학설
(1) 계약설
이 설은 노동조합을 독립한 별개의 법적 실체로 보지 않고 조합원 상호간의 계약으로 보는 영미법계의 일반적 경향으로 조합원이 합의한 조합규약에서 통제권의 근거를 찾는 견해이다.
(2) 단체고유권설
이 설은 노동조합을 하나의 독립된 단체로서 인정하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 단체의 존립과 고유의 목적활동을 위한 통제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단결권설
단결권설은 노동조합은 일반단체와는 달리 헌법상의 단체로서 보통 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더욱 강한 통제력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통제권의 근거를 헌법상의 단결권 보장에서 구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일반 단체로서의 성질을 완전 부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시 순수단결권설과 절충단결권설로 나누어진다.
3. 검토의견
노동조합의 일반단체로서의 법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단결권보장에 근거한 보다 강한 통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절충단결권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통제권의 범위와 한계
1.통제권의 범위
노조의 통제권은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조합의 진정한 목적을 달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2. 통제권의 구체적 범위
(1) 조합원 개인의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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