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 등의 선거
1. 임원 선출 방법
가. 임원
임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의사결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는 노동조합의 기관을 말하므로, 따라서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총회 등에서 지명된 자1)1) 이들을 흔히 집행간부라고 한다. 회계감사 역시 노동조합의 필수기관이지만, 반드시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는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임원으로 불리더라도 노조법에서 말하는 임원은 아니다. 임원은 대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의 직책을 가지며, 대내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나. 임기
노조법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보다 짧게 정하는 것은 상관없다. 임원의 임기를 줄이거나 늘이는 규약 개정이 있더라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단임 임기를 연임 또는 중임으로 변경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즉, 단임 임기인 현재 임원은 이번 임기로서 더 이상 임원이 될 수 없다. 한편, 연임 또는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연임도 중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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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임(連任)과 중임(重任)
연임과 중임의 사전적 의미는 거의 같다. 그러나 엄격하게 구분하면, 연임은 연속성(계속성)에 중점을 두어 끊임없이 계속 취임하는 것을, 중임은 회수에 중점을 두어 한 사람이 동일한 지위나 자격에 두 번 이상 취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연임이나 중임의 회수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연임할 수 없다’고만 하면 연임은 불가능하나 중임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 ‘중임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상 단임과 같게 된다. ‘중임할 수 있다’고 하면 연임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만 하면 회수에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고 중임이 된 후 곧바로 연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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