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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단체교섭이 일반협상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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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단체교섭의 특징에 대하여
1. 교섭의 반복성
일반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협상은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 동안 우리가 숱하게 경험해 왔던 국제협상, 예를 들어 기업해외매각한중마늘협상한미전투기협상 등등은 기업간 또는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로서, 이들 협상은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 행위로서 종결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러한 협상과정에서는 협상윤리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면 되는 것이다. 한미전투기협상에서 전투기를 파는 입장인 미국측은 기술이전은 적게 하면서도 최대한 비싼 가격으로 전투기를 파는 것이 협상을 성공시키는 것인 반면, 한국측은 유리한 부대조건을 많이 확보하면서 가능한 싼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협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일회적 행위로 끝나는 협상이나 또는 협상이 다소 반복되는 경우라도 협상이 끝나는 마지막 횟수를 알고 있을 때에는 협조적인 전략보다는 상대를 이용하는 전략을 택할 것은 뻔한 일이다.
즉, 상대방에 협조하기보다는 착취적으로 나오는 것이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노사간의 단체교섭은 이들 협상과는 달리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싫든 좋든간에 일정한 주기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교섭의 반복성은 일반협상과는 달리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올해 단체교섭에서 회사가 교섭력을 발휘하여 사측에 유리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사측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조측에서 다음 교섭에서는 반드시 이기기 위해 단단히 준비하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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