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노사관계로드맵 대다협과 해고제도의 변화
|
|
|
|
개정 노동법하에서의 해고제도의 변화
1. 들어가며
9.11 노사정 대타협은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급여금지를 3년간 유예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내용에 변화를 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노사협의제도에서도 일부 내용을 변경해서 사업장 내 노사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함께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는 해고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합의가 있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의 도입과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이며, 해고사유의 ‘서면명시의무’의 도입이다.
‘금전보상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판정할 때 근로자가 신청하면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을 명하도록 하고 이행담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만약 확정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명시의무’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서면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무효화 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60일에서 30일까지 차등 설정키로 하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국한하여 정리해고된 자에 대한 재고용의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채용시 서면으로 명시할 근로조건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임금관련 사항 이외에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2.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도입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원직복직과 함께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명령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론과 실무적인 처리였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