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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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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및 기능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협력법 제3조 제1호)
이러한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관계의 근대화기능과 함께 생산성향상을 중심으로 한 노사공동이익의 증진 및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노사협의제도의 발전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는 원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오늘날 산업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노사협의제도는 노사 상호간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는 경영참가제도로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구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인 노사협의에 그침으로써 실질적인 노사협력을 기할 수 없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협력법)에서는 노사상호간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하기 위해 많은 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느 협력법을 기초로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제도의 특성 및 구조와 단체교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울러 협의제도의 문제점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노사협의제도의 특색
1.설치의 법적강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다만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예외로 하여 강제설치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다.
2.노동조합의 이원적 기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 된다(제6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2원적 기능을 한다.
3.중앙로사정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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