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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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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제도이다.
구 노사협의회법에서는 노사협의회에 있어서 협의사항과 보고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인 상호협조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협력법)에서는 단순히 협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는 크다하겠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의결사항의 내용
1.의결사항
(1)필수적 의결사항
협력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으로써 ⅰ)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ⅱ)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ⅲ)사내복지기금의 설치 ⅳ)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ⅴ)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등을 두고 있다.
(2)임의적 의결사항
위와 같은 사항외에 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사항(인사․노무관련사항)에 대해서도 노사의 자율로 의결할 수 있다(제19조제2항).
2.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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