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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약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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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를 말한다.
이상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즉, 노동조합은 대외적으로 국가․사용자 및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자주적이어야 하며, 또한 내부적으로도 그 운영에 있어서 자주적․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대내외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조대표자가 인정되고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노조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노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가 노조대표자이다.
이렇듯이 노조대표자는 노조의 자주성을 대내외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와 더불어 일정한 권한을 갖게되는데 그 권한중의 하나가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이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상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종래의 학설과 현행법의 태도
1.종래의 학설
구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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