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 33조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를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조합은 규약이나 단협 등을 통해 조합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곤 하며, 이러한 체결권의 제한여부나 총회인준조항 등의 효력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1. 구 노동조합법상의 견해
구 노동조합법상에는 조합대표자의 교섭권은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체결권은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해석으로 체결권 없는 교섭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체결권을 긍정하였다.(判)
2. 현행 법률하의 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