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며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2. 논의 필요성 :
- 조합가입, 단체교섭, 쟁의행위등과 관련하여 개념 필요
- 고용형태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성 개념의 정립필요
Ⅱ. 노조법상 근로자성
1. 법상 규정
- 근기법상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 고용된자
- 직훈법 :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 상동
- 노조법 :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 취업하려는 자 포함
2. 노조법상 근로자
가. 의의
나. 개념요소
1)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 임금의 개념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기법제18조)
- 학설과 판례 : 사용종속하의 노무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을 임금으로 파악하고 사용종속관계하의 노무제공인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서 파악하는데 구체적 기준으로서는 다음의 것을 든다.
‘노무이용자의 지시등이 의뢰적인것인가 권리적인 것인가’
‘노무제공자에게 업무종사의 승낙여부에 대한 재량이 있는가’
‘보수가 노무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가’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 급료기타 : 그 의미에 대해 종전의 판례와 학설은 최근까지 독자적의미를 부정하였는데 최근판결에서 독자적의미 부여 - 다양한 공급형태가 증가-근로자성판단에서 탄력성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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