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와 산별노조
1.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은 자유롭다. 따라서 산별노조나 지역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이든 기업별 노조이든 관계없이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따라 상이한 법규율을 상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지배적 조직형태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의 영역에서 집단적 자치는 기업별 노조 대 개별 사용자의 구도하에서 형성되어 왔다. 판례나 행정해석, 학설 등에 기한 지난 수십년간의 법 운용 역시 기업별 노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었다.
2. 기업별 노조의 교섭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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