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조직변경의 개념 및 유효요건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조직변경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조의 조직변경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와의 관계 또는 변경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변경은 근로자들이 대내외적인 사정에 의하여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해산 청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등의 번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이러한 절차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Ⅱ. 조직변경의 개념 및 유형
1. 조직변경의 개념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변경절차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한편 판례는 조합으로서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2. 조직변경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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