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조의 통제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통제권이란 노동조합이 대내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조합의 대내적 단결력의 강화와 조합원의 통일적 집단적 행동의 전개를 위해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는 견책, 제재금 부과, 권리정지 및 제명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규약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논의의 의미
통제권은 노조의 단결을 유지․강화시키는 한편 통제권이 남용되는 경우 조합원 개인의 생존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Ⅱ. 통제권의 법적 근거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의 통제권 내지 징계권에 관하여는 실정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33조에서 노동3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근거하여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11조에서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에서도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다.
2. 학설
1) 계약설
노동조합을 개개의 조합원으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법적 실체로 보지 아니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계약으로 본다.
2) 단체고유권설
단체고유권설은 노동조합을 하나의 일반단체로 보고, 단체는 본질상 일정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3) 단결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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