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통제권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3권과 노동조합
헌법 제33조 1항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즉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2. 통제권의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이와 같은 노동조합은 다른 사회단체와 달리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된 단결체로서 단결의 유지․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단결의 유지․강화를 위해 조합규약이나 지시․명령에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능을 통제권이라 한다.
통제권의 수단으로는 견책, 제재금 부과, 권리정지 및 제명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규약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제권은 노조의 단결을 유지․강화시키는 한편 통제권이 남용되는 경우 조합원 개인의 생존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Ⅱ. 통제권의 법적 근거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의 통제권 내지 징계권에 관하여는 실정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33조에서 노동3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근거하여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11조에서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에서도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다.
2. 학설
1) 계약설
노동조합을 개개의 조합원으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법적 실체로 보지 아니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계약으로 본다.
2) 단체고유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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