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외국 입법례 개요
1. 들어가며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관행이다. 대부분 국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노조가 급여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있는 바,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가 특별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부분 산별노조 형태이며, 노조업무 수행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가 지급한다.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전임자 급여지급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위한 time-off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임(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time-off 허용은 단협으로 정해지고 있음).
2. 국가별 현황
(1)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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