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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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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대우
1. 들어가며
관행이나 단체협약 등에 조합원 특히 조합간부에게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노조전임자 제도’라고 한다. 기업별 조직형태하에서는 통상 종업원인 조합원 중에서 전임자가 선출되므로 그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의한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노무제공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재적전임’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노조전임자제도는 편의제공의 일종으로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비롯한 노조전임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많다. 여기에서는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비롯한 대우 및 임금지급, 단체교섭 대상여부 등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조전임자의 지위
전임자는 기업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따라서 그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는데 판례,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일반적인 휴직의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는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근로와 관계되는 휴일이나 휴가를 줄 의무도 없으며 기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후생, 복지시설 등의 이용도 제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적전임자의 지위를 휴직 상태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다른 휴직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노조전임자 제도의 취지가 근본적으로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에 있고 이를 통한 원만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3. 전임자의 대우
1) 전임자의 신분취득 및 상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의 인정에 대해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들고 있다(동법 제24도 제1항). 보통은 단체협약으로 노조전임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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