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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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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활동의 보장
노조의 활동이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노조활동은 조합원의 단결강화와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설립에서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자주적․민주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2.행정관청의 개입의 필요성
그러나 노동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되기란 노사관계의 특성상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조법에서는 행정관청의 개입 및 감독을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노조의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행정관청의 개입 및 감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노조설립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개입
1.노조의 설립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하여 근로자의 단결제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조법에는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설립에 있어서는 자유설립주의가 원칙이라 하겠다(제5조).
2.행정관청의 개입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설립에 있어서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 개입의 방법으로는 설립신고서의 보완명령과 반려가 있다.
(1)설립신고서의 보완명령
노조의 설립시에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이때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누락 또는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제12조 제2항).
(2)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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