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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근로의 제한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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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중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이 쟁의행위이다. 즉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란 파업․태업 등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연적인 것으로서 사용자의 간섭 내지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보호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현행 노조법에서도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에 의하여 쟁의행위기간중에 대체근로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대체근로제한의 의의 및 취지
1.의의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도 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어 쟁의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이외의 자는 쟁의에 관계없는 자가 되어 그 채용 및 대체가 금지되었다.
이에 따르면 비조합원도 쟁의에 관계없는 자고서 근로에 투입될 수 없는 것이 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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