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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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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몇가지 쟁점
Ⅰ. 들어가며
사내하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도급회사와 수급회사(협력업체) 사이의 관계가 진정한 도급인가 아니면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인가의 판단의 문제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는 매우 복잡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급이 존재한다. 노동부도 점검지침에서 보수산정 방식과 업무형태의 특성에 따라 물량도급, 임율도급, 단위도급, 표준도급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의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도급인가 아닌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몇가지 쟁점에 대하여 서술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및 매그나칩)의 사례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Ⅱ. 위장도급(불법파견)의 법적 판단과 관련한 대표적 오해
1.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업무 ‘목표의 전달’ 이 모두 ‘작업 지시’ 인가
도급관계는 도급인이 수급인과 어떤 일의 완성에 대하여 약정을 하고 수급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일을 완성하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이다(민법 제664조).
실제 현장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어떤 일의 완성에 대하여 도급계약에서 약정을 한 후 문서에 의해 정기적으로 주문하고 결과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도급인은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부정기적으로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업무를 주문(‘목표의 전달’)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업무목표의 전달은 도급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다만, 위 업무목표의 전달은 도급인이 수급인 회사의 관리자에게 하고, 수급인 회사 근무자들에게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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