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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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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 있어 사용자 책임 (도급근로자 보호)
I. 서
1.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과 재해보상과 관련된 특별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 도급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과 규모가 영세하고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에 의존하여 종속성을 지니게 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3. 문제 소재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와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서로 다른 경우 사용자개념의 확장이 문제된다.
II.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1. 의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취지
이는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3. 직상수급인
(1) 개념
여기서“직상수급인”이란 수차의 도급이 있는 경우에 바로 위의 수급인을 말하는 것이며 “하수급인”이란 그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1차의 도급의 경우
동 규정의 확대 ․ 유추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견지에서 수급인과 도급인만이 있는 1차 도급관계에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수급인의 임금지불능력이 도급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해석” 하고 있다.
3.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1) 의의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원인으로의 사유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귀책사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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