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종업원평의회 제도 연구
1. 들어가며
일정 규모 이상의 종업원평의회의 경우 전임자를 두도록 법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업원평의회 전임자제도에 빗대어 국내에서는 우리의 노조 전임자에 비견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노조의 조합원이 종업원평의회를 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이들이 사업장 단위에서의 노조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를 이룬다는 점 등은 부인될 수 없지만, 본래의 제도취지는 노동조합의 기능과 분리·구별되는 것이다. 종업원평의회가 조합원 유무를 불문하고 전체 종업원의 대표조직으로 법정되어 있다는 점에 노동조합과 가장 중요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종업원에게 적용될 교섭사항은 종업원평의회에로 귀속되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2. 독일 단체협약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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