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법의 기본원칙으로써 능력외이론 연구
1. 능력외이론의 쇠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 회사법의 기본원칙이었던 능력외이론은 존재를 위한 이론적인 근거가 덜 중요해지고, 이론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채권자들은 이 이론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희생이 커짐에 따라 이 이론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능력외이론을 철저히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회사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능력외의 행위라고 변호를 함으로써 계약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종 법원은 금반언의 원칙을 들고 나옴으로써 능력외이론의 적용을 회피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1870년대까지 회사정관을 얻는 지배적인 방법이었던 면허(concession)이론의 붕괴는 능력외이론의 쇠퇴를 가져왔다. 면허이론 아래에서 회사는 군주의 확언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설립될 수 있으며, 주권에 의해 그것에 허여된 능력에 제한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입법적인 과정의 훼손을 가지고 왔고, 정관을 받기 위한 로비활동에서의 고유한 폐해의 공적인 용인과 법인화의 기회가 모두에게 이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데 대한 널리 퍼진 믿음 등은 특허주의의 쇠락을 부추겼다. 법인화된 영업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보다 큰 기업경영을 위한 자본증가의 필요성 또한 특별한 정관시스템의 붕괴를 가지고 왔고 또한 준칙주의의 발달을 가지고 왔다. 이런 추세에 따라 일반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회사들은 경제발전의 효용가치의 인정으로 인하여 주회사법들은 더 이상 회사를 규제할 대상이 아닌 장려할 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각 주들은 회사를 규제하는 법들을 철폐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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