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벤처기업의 의의 및 요건
1. 벤처기업의 의의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바는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을 의미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미국과 달리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세계적인 일류기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2.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3)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해당할 것
① 기업의 자본금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다산벤처주식회사 등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금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이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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